세대원 주식수입, 정말 퇴거해야 할까?
공공임대주택은 가구 단위로 조건을 따집니다. 구성원 누구에게 큰 주식수입이 발생해도, 실제로는 전체 합산액이 기준을 넘는지와 이후 자격심사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 글은 판단 구조와 대응 순서를 쉬운 언어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개념 이해하기
I.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심사는 가구 합산이 기본, 유형별 세부치는 공고로 확정.”
입주 때와 정기 점검 때는 가구 전체의 소득자산 기준을 합산해 확인합니다. 2024년 예시는 총자산 한도 3억 6,100만 원, 자동차 2,899만 원, 소득은 유형에 따라 월평균 100~150% 구간으로 제시됩니다(변동 가능). 재점검은 1~2년 주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II. 전출로 해결될까: 세대분리의 요건
구성원이 전출해 독립한 경우, 분리 이후에는 각각의 단위로 다시 판단합니다. 다만 서류상 이동만 반복하면 편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 계약, 공공요금 등 생활 근거가 분명해야 안전합니다. 임대관리기관이 사실 여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증빙을 차분히 준비하세요.
- 분리 시기와 주소 이전을 같은 흐름으로 정리
- 신규 거주 증빙(임대차계약, 사용량, 납부 내역) 확보
- 기존 가구의 합산 금액이 기준 이내인지 즉시 점검
III. 주식 관련 금액은 어떻게 반영되나
보유 주식은 평가 시점 금액이 합쳐질 수 있고, 양도차익·배당 등은 연간 수입으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합산치가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자격심사에서 퇴거 통보나 재계약 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 항목 | 반영 방식 | 비고 |
|---|---|---|
| 주식 평가액 | 평가일 기준 합산 | 상장·비상장 포함 |
| 양도차익 | 연간 수입으로 반영 | 합산치가 기준을 좌우 |
| 이자·배당 | 현금 유입액 합산 | 점검 주기마다 확인 |
IV. 실제로 무엇이 문제 되는가
전출을 했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면 형식적 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해지나 입주 제한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분리 이후 삶의 기반이 분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분리 후 각자 단위로 다시 계산했을 때 기존 가구의 합계가 기준 이내라면 거주 지속이 가능했습니다.
1) 전출 → 주소 이전 → 실거주 증빙 정리
2) 기존 가구 합산 금액 재확인
3) 다음 자격심사 일정 체크 및 서류 보관
결론: 원칙은 단순, 실행은 철저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심사는 가구 합산이 기본이다.
둘째, 세대분리는 실제 생활이 따라야 한다.
셋째, 소득자산 기준을 넘는지 미리 계산해 대응한다.
이를 지키면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황 설명과 증빙 요구에는 성실히 응대하고, 필요한 경우 임대관리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